다양해진 민원 소송 대비 카드
국세청이 민원인들로부터의 소송 방어 차원에서 김앤장 등 국내 대형로펌의 변호사를 고문 변호사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로펌의 일부 변호사는 국세청 국세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12일 국세청과 법무법인 등에 따르면 현재 국세청이 두고 있는 고문변호사는 12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앤장의 최 모 변호사는 지난 2009년부터 국세청의 고문변호사로 활동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 외에도 로펌 출신이 상당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고문변호사들이 자주 바뀌는데다 개인정보를 밝히기를 꺼려 이들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실제 소송에서도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으로 활동중인 김선택씨가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8284 행정소송의 경우 국세청은 권 모씨 등 4명의 당시 김앤장 변호사들을 소송 대리인으로 내세워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소송은 국세청의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정보공개 불가 방침에 맞서 김씨가 제기한 것으로 그는 1심 판결에 불복, 현재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이 로펌들을 활용하는 이유는 국세청 퇴직 이후의 재취업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한 예로 국세청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국세동우회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이건춘 전 건설교통부 장관(1998년~1999년 국세청장 역임)은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김앤장의 조세일반자문 부문 현직 세무사 7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 전원이 국세청 출신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정반대의 사례도 있다. 김앤장의 양 모 변호사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로펌들의 영입대상 중 하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차원에서 정해놓고 자문을 구하는 로펌이나 고문변호사를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정위는 위원회 자체에 변호사 자격증 보유 직원들이 있어 각 국별 사안이 발생할 때 개인적으로 자문을 해주거나 변호사 등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소관 위원회에서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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