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의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자 부인인 김모씨는 2000년 2월~9월 및 2001년 2월분 등 총 9개월분 39만9000원을 미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연금보험료 체납액을 환수할 수 있는 권리가 3년으로 한정돼 있어 최 내정자 부인의 미납금은 징수할 수 없는 상황.
강 의원은 "최 내정자 배우자 연금보험료 연체 당시 내정자는 재정경제부 서기관으로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부인이 3년 징수 시한을 다할 때까지 체납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 연금보험료 납부기피"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최 내정자처럼 30억원의 자산가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징수권이 소멸됐다고 하면 일반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려고 할지 의문"이라며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후보자 측은 "미납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국민연금 도입초기에 고지서가 오지 않았거나 행정상 착오 때문이었을 것"이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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