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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89명에게 47만7243.7㎡(465필지) 땅 찾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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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은 땅, 석촌호수 면적의 약 2.2배 규모...편지 띄운 구치소 수감자도 본인 소유 땅 확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제가 수용기관에 있는 탓에 여러모로 불편함을 드리게 된 듯 싶어 죄송할 따름 입니다”


지난해 4월 광진구청 지적과에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씨로부터 편지 한 통이 배달됐다.

광진구, 89명에게 47만7243.7㎡(465필지) 땅 찾아줘 김기동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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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의 토지를 확인하고 싶다며 직접 방문이 어려우니 도와 달라는 내용이었다.


편지를 받은 담당팀장과 업무 담당자는 신청 절차상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구치소를 찾아가면서 민원을 해결해 주었다.

광진구(구청장 김기동) 지적과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사업을 통해 김씨를 비롯해 89명에게 47만7243.7㎡ 땅을 찾아주어 상속인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을 주었다.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해 석촌호수(21만7850㎡) 면적의 약 2.2배에 이르는 조상 땅을 후손들에게 찾아준 셈이다.


조상 땅 찾기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불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주민에게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 토지를 찾아주는 사업이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인 자격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자로 상속권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의해 장자만이 신청 가능하고, 그 이후 사망한 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배우자 및 자녀 모두에게 있어 배우자, 자녀, 위임받은 대리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단, 대리인의 경우 추가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에 서명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사망자의 사망신고 사항과 상속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제적등본이나 재산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구비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구청 지적과를 방문하면 된다.


서류가 갖춰진 경우 방문 즉시 토지 소유 현황을 바로 확인가능하나, 조회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전국단위 자료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광역시청 또는 도청으로 관련서류를 이첩하여 처리하는데 1주일 정도가 소요된다.


조병현 지적과장은 “다가오는 설 명절에 가족끼리 모이면 조상 토지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설 연휴에 조상땅찾기를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광진구청 지적과(☎450-7762)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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