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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비리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 지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공무원 비리 신고 받아 처리하는 '비리신고 핫라인'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공무원 비리를 신고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공무원 비리를 직접 신고 받아 처리하는 ‘비리신고 핫라인’을 운영하는 등 비리 척결에 적극 나선다.

첫 선을 보이는 ‘비리신고 핫라인’은 전화 ☎2104-1198(한나하나고발)로 걸면 감사담당관으로 바로 연결돼 즉시 접수·조사·처리된다.


강남구, 비리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 지급 신연희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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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직원들이 내부 부조리신고를 구청장에게 익명으로 직접 신고, 처리케 하는 ‘청렴주재관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롭게 ‘비리신고 핫라인’을 운영키로 해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구의 비리척결 의지가 엿보여 기대된다.


민원인은 물론 내부 공무원들도 신고할 수 있는 구의 ‘비리신고 핫라인’은 발신자표시를 막는 등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또 익명신고도 가능하지만 실명으로 신고된 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주민·공직자 구분 없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제8조 관련)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도 지급된다.


▲이권· 인사청탁, 예산부당집행, 상사의 부당지시 등 3 Zero운동 위반행위 ▲업무와 관련,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지위를 이용,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그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기한은 행위일부터 3년 되는 날까지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첫 선을 보이는 ‘비리신고 핫라인’이 공무원 비리 신고를더욱 활성화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렴과 친절로 주민 모두에게 박수 받을 때 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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