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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축산인 소독·방역교육 받아야 입국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8초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해외 여행을 다녀온 축산인은 검역당국에 신고하고 소독방역 교육을 마쳐야 입국이 가능해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일부 축산인들이 구제역 발생국을 여행한 후 입국시 검역당국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됨에 따라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관세청(세관) 등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국경검역 시스템'을 마련하고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축산인이란 축산농가, 수의사, 인공수정사, 동물약품·사료 판매원 및 차량운송 기사 등 가축사육 농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 동안 해외여행한 축산인이 입국시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검역기관에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했으나 일부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해외여행 후 귀국시 입국심사과정에서 축산인으로 확인된 경우 전원 소독 및 방역교육을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검역 시스템으로 축산인에게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나 범국가 차원의 구제역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축산관계자가 입출국시 동물검역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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