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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회장 지분증여 절묘한 節稅 경영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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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켐스 지분 4% 163만주 아들 소유 회사 증여..박주환씨 사실상 최대주주..세금 120억 절세

[아시아경제 정호창 기자]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330억원에 달하는 휴켐스 지분을 외아들이 경영하는 회사에 증여했다. 경영권 승계와 절세 효과의 두 마리 토끼를 노린 조치로 풀이된다.


휴켐스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간 지분변동으로 최대주주가 박연차 회장에서 태광실업으로 변경됐다고 지난 4일 공시했다.

박 회장은 지난 연말 보유중이던 휴켐스 주식 50만2000주(지분율 1.23%)를 시간외매매를 통해 태광실업에 매도했다. 같은 날 계열사인 태광엠티씨에는 휴켐스 주식 163만9864주(지분율 4.01%)를 증여 형식으로 넘겨줬다.


◆아들 회사에 지분 4% 증여
특수관계인 사이의 지분 이동이라 전체 최대주주의 주식수나 지분율에는 변화가 없으나 이번 조치로 특수관계인들의 지분 구도에는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최대주주 변경이다. 기존 최대주주이던 박 회장의 지분율이 16.12%에서 10.89%로 낮아지면서 11.05%의 지분을 보유한 태광실업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다. 바로 박 회장의 외아들인 주환씨의 지분율 상승이다. 주환씨의 휴켐스 지분율은 2.63%로 표면적으론 변화가 없다. 그러나 이번에 박 회장의 지분 4%를 증여받은 태광엠티씨가 사실상 주환씨의 개인회사임을 고려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태광엠티씨는 ㈜정산이 지분 100%를 소유한 금형제조회사이며 ㈜정산은 주환씨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정산과 태광엠티씨가 보유한 휴켐스 지분은 사실상 박씨 소유로 볼 수 있다.


박씨 개인지분과 정산, 태광엠티씨의 지분을 합치면 12.81%에 달한다. 결국 이번 거래로 박 회장은 외아들에게 4% 넘는 지분을 건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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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와 절세효과 동시에 노려
이번 박 회장의 지분 증여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직접 증여시 발생할 막대한 세금을 피하는 절세효과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박 회장이 증여한 휴켐스 지분의 가치는 4일 종가(2만100원)로 환산시 329억6126만원에 달한다.


이를 아들에게 직접 줄 경우 주환 씨는 증여세로 193억원 가량을 내야 한다. 받은 액수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하는 셈이다.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세율이 50%에 달하고,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증여할 경우 과세표준의 20%가 증액되는 법규정 때문이다.


반면 이번 경우처럼 기업에게 증여하면 세금은 72억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영리법인의 경우 증여세 대신 법인세가 부과되고, 법인세율이 증여나 상속세에 비해 훨씬 세율(22%)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회장은 이번 증여를 통해 외아들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효과는 그대로 거두면서 120억원 이상의 세금도 아낄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주환씨의 경우 태광엠티씨가 법인세를 부담하므로 본인 지갑에서 나갈 세금부담도 전혀 없다.


결국 올해 29세에 불과한 박 회장의 아들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도 시가총액 8200억원이 넘는 기업의 사실상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정호창 기자 hoch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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