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개공보 발간기간 이틀 앞당겨 조기에 권리행사·활용…3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공개공보 발간기간이 이틀 앞당겨진다.
특허청은 3일 출원된 발명을 보다 빠르게 공개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공보발간절차를 손질,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명자는 발명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경고장을 보내거나 보상금을 청구하는 등 자신의 발명에 대한 권리행사를 더 빨리 할 수 있다. 일반인들도 공개되는 기술을 더 일찍 활용할 수 있다.
특허청은 출원된 발명을 공개함으로써 일반인들이 그 발명을 활용할 수 있게 1948년부터 공보를 발간하고 있다.
1998년부터는 기존 책자형 공보를 CD-ROM 전자방식으로 바꿔 발간하고 있다. 2001년부터는 특허청홈페이지에도 싣고 있다.
대표적으론 특허와 실용신안 공개공보가 있다. 등록공보를 포함, 한해 약 30만건을 발간하고 있다.
특허가 출원되면 1년6개월쯤 뒤에 공개하나 출원인이 필요에 따라 앞당겨 공개를 신청하면 바로 공개한다. 그러나 민원서류 접수대기, 문서편집으로 이보다 많은 기간이 지나서 발간돼 왔다.
특허청은 이를 감안, 공보발간절차를 고쳐 발간기간을 이처럼 앞당겨 출원된 발명을 예전보다 일찍 공개한다.
강철환 특허청 정보관리과장은 “출원인들이 자기발명에 대한 권리를 빨리 행사하거나 우선심사청구 등을 위해 조기공개를 신청 한다”면서 “공보발간기간을 당기는 건 이런 출원인들에게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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