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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유해 어린이용품 판매점 무더기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5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 4077개 문방구, 도매점 등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되고 유해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판 260개 점포가 무더기로 적발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기표원은 30일 이런 조사결과를 소개하고 인체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가소제,폼알데하이드, 납 등)이 안전기준을 초과해서 검출된 완구 등 59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대부분의 불법제품은 건전지 작동완구, 소꿉놀이세트, 스티커 등의 완구(86.6%)와 필통 샤프 연필심 지우개 등의 학용품(12.4%)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97.1%가 외국에서 수입된 제품이었다.


260개 점포 가운데 서울특별시가 80개 점포로 제일 많았고, 경기도와 부산광역시가 각각 30개 점포였다. 울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는 적발 점포수가 없었다. 한 관계자는 "울산 대구에 불법용품이 전무하다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표원은 합동단속과 함께 완구 학용품 등 17개 품목 417개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10품목 59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돼 판매중지 조치를 했다. 기표원은 이번에 적발된 불량제품에 대해서 즉시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게 이날까지 자진 수거, 판매중지를 하도록 요청했다. 자진수거. 판매중지 등을 이행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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