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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미국 미네소타주의 어느 교회 공동묘지에서 한 사내가 벌고 벗고 있는 모습이 폐쇄회로 감시 카메라(CCTV)에 잡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현지 신문 ‘피키윤 아이템’은 문제의 사내 로버트 허스트(47)가 알몸으로 묘지에 서 있었던 것은 무덤 주변에 출몰한다는 유령을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해서였다고 14일(현지시간) 전했다.
허스트는 경찰에서 “알몸이야말로 영혼의 기운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캔버스”라고 진술했다.
공동묘지가 자리잡고 있는 펄리버카운티 당국은 묘지에 약간의 움직임만 있어도 켜지는 자동 CCTV를 설치했다. 묘지 훼손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서다.
그렇다고 허스트가 묘지 훼손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것은 아니다.
허스트는 지난 10일 보석금 500달러(약 58만 원)를 내고 풀려났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진수 기자 com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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