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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기업, 직원 채용·인사에 편법 다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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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초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사업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지방 공기업 상당수가 직원의 채용과 인사 발령에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이 없는 직원의 입사를 돕기 위해 관련 규정을 무시하는가 하면 직원 채용 서류전형에서 부당하게 탈락시키는 사례도 적발됐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9월 하남시는 하남시도시개발공사로부터 임용승인을 요청받은 공사의 A 본부장(임원)에 대해 임용을 승인했다. 그러나 '임원의 자격요건' 규정에서는 상장사에서 임원 이상의 직급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만을 채용할 수 있으나 A씨는 관련 경력이 없었다. 공사는 규정을 나중에 삭제하기로 계획한 후 A씨의 임용승인을 하남시에 요청, 하남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어 다음 달인 10월 공사는 규정을 폐지, A씨를 특별채용했다.


감사원은 "하남시장은 임원 임용을 승인할 때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승인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기 바란다"며 주의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하남시도시개발공사, 평택도시공사 및 광주지방공사에서 직원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을 하면서 '응시자의 연령'을 평가요소로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적발했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등에서는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3개 공사는 연령에 따라 최저 3점에서 최고 20점까지 점수를 차이나게 줘 28명이 부당하게 서류전형에서 탈락(11명)하거나 통과(17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하남시도시개발공사, 평택도시공사 및 광주지방공사 사장은 '고용정책기본법' 등 법령에 위배되게 서류전형에서 연령대별로 점수를 차등부여하도록 한 규정을 적법하게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김포시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등 부적정 주의 조치했으며 용인지방공사에 대해서는 도로 편입용지 보상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조치했다.


구미원예수출공사에는 대여금 회수조치 부적정했다며 주의 조치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는 체납된 매출채권 회계관리 부적정, 광주지방공사에는 승진인사를 위한 교육평정점 기준변경 부적정,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하남시도시개발공사 등 13개 지방공사의 징계양정 가중 관련 규정을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등의 취지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개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감사원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중 19개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이중 안산도시공사 등 11개 기관은 실지감사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등 8개 기관은 서면감사를 각각 실시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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