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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도로공사, 예산중복 신청..공사비 과다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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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감사원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국도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예산이 중복 신청됐고 일부 공사에서는 공사비가 과다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2일 감사원은 한국도로공사 광양남원건설사업단 등 3개 사업단을 감사대상으로 지난 2004년 착공한 '전주~광양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및 담양~성산 간 고속도로 확장사업' 전반을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먼저 감사원은 한국도로공사가 A사외 1개 회사와 공동도급계약을 맺고 건설 중인 전주~광양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에서 철근, 방수막 등 재료비를 터널 갱문 설비 공사비에 산출해 적용하고도 이를 또 터널공사 물량에 포함해 공사를 발주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그 결과 총 공사비 6억1744만원이 과다 계약됐다며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과다 계약된 공사비를 설계변경 감액조치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또 감사원은 터널공사 굴착물량을 과다설계해 5억2056만원이 과다계약됐다며 이 공사비를 설계변경 감액조치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고속국도 건설사업 중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구로 나들목을 추가 설치,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나들목을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고속국도 사업시행 단계에서의 나들목 추가 설치에 따른 설치조건, 범위 및 비용분담 등의 기준을 만들어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설계변경 미조치(시정) ▲터널공사용 임시환기시설 설계변경 부적정(시정) ▲터널 마감재 설계 부적정(시정) ▲성토구간 동상방지층 설계 부적정(시정) ▲구조물공사용 철근물량 과다 설계(시정) ▲감독차량비 및 환경보전비 과다 설계(시정) ▲국민건강보험료 등 기성금 과다 지급(시정) ▲교통량 재분석용역 후속조치 부적정(주의) ▲교량 기초말뚝 품질관리 불철저(주의) ▲총사업비 관리 불철저(주의) ▲긴급제동시설 설치 부적정(통보) ▲도로표지판 지주 및 기초 설계 부적정(통보) ▲폐콘크리트 처리계획 부적정(통보) 등을 적발, 각각 시정 및 주의 통보조치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 4월15일부터 21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감사원 직원 17명을 투입해 4월26일부터 5월17일까지 실지감사를 실시,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지난 달 4일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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