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난관리 및 재해대비실태 감사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해취약지역, 재해예방·저감시설에 대한 관리부실로 자연재해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나 방재업무 총괄기관인 소방방재청은 이에 대한 지도·감독업무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재난관리 및 재해대비실태에 대해 지난 4월26일부터 5월4일까지 7명의 감사인원이 예비조사를, 5월12일부터 28일까지는 45명의 감사인원이 실지감사를 실시, 10월7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은 각 시·군·구의 2007~2009년 풍수해 피해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해 광역 권역별로 피해규모 합계액이 20억원 이상인 시·군 중 재해 예·경보시스템 등 점검대상 시설수를 추가로 감안해 23개 시·군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여기에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등 재난 관련 중앙행정기관을 추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에서 고흥군 등을 감사한 결과 매년 재해취약지역 등을 점검하고 있는데도 시설유형별로 공사장에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장난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을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진안군 등 23개 시·군에 있는 총 230개의 대형 공사장 중 62개 공사장을 점검한 결과 진안군에서는 관내 '진안000 골프장'이 침사지,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지 않은 140만㎡의 부지를 절토·성토한 채로 공사를 중단해 토사유출 등의 위험이 있는데도 안전조치 없이 방치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전라북도 등 2개 도와 진안군 등 9개 시·군의 31개 대형 공사장이 토사유출 방지 미흡, 배수로 미정비 등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호우 시 토사 유출, 법면 붕괴, 유수 범람 등으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 또 급경사지 비탈면에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유실된 저수지 제방 및 하천 내 유수지장물을 방치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례도 다수 나왔다.
고장난 자동우량경보시스템 등 재해예방시설을 보수·보강하지 않거나 사방댐에 퇴적된 토석을 준설하지 않는가 하면 배수펌프장 유수지의 수초를 제거하지 않은 채로 방치하고 있는 경우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소방방재청장에게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침사지 등이 설치되지 않은 대형 공사장, 낙석방지시설이 없거나 훼손된 급경사지 등 재해취약지역과 고장난 자동우량경보시스템·재해문자전광판 등 재해예방·저감시설 등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이나 안전진단 등을 해 그 결과에 따라 정비·보수·보강하는 등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사업 운영 분야에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중기계획 및 정비실적 산정기준이 불합리해 계획에 따른 일관된 사업추진이 어렵고 사업실적도 과장됐다며 소방방재청장에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하는 등 다수 기관과 지자체에 주의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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