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무원연금공단 기관운영감사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에서 자녀의 학자금을 대여 받은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도 중복해 학자금을 대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공무원연금공단 기관운영감사 결과 학자금 대여업무처리 부적정, 공무원 제휴복지서비스 활성화 미흡 등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감사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의 학자금 대여업무처리가 부적정했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사학연금공단(12건)과 한국장학재단(48건)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여 받고 있는 공무원 자녀의 등록금을 총 60건, 1억8591만원 규모의 학자금을 중복 대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학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대여하는 학자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부담하고 이에 대한 이자도 무상 또는 저리로 하는 것"이라며 "한 사람에게 중복으로 대여될 경우 실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을 대여하고자 하는 기본취지에 맞지 않고 국가예산도 과다 집행되므로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등과 협의해 동일인에게 같은 학기의 학자금으로 다른 기관과 중복해서 대여한 금액을 회수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공무원 제휴복지서비스 활성화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공단이 제휴복지서비스 사업의 하나로 카드사와 협약을 맺어 카드이용액의 일부를 연금의 수입으로, 일부는 해당 공무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으나 일부 카드사와만 협약을 맺는 등 사업 활성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신용카드사와 제휴를 확대하는 등으로 제휴복지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치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 2008년 1월1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공무원연금공단 본부에서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했으나 자산운용분야는 2010년 하반기 감사실시계획으로 있어 이번 감사에서는 생략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24일부터 7월9일까지 12일간 감사요원 10명을 투입해 퇴직급여 등 급여업무,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임대주택 등 후생복지시설 투자 및 매각업무, 대여학자금 지급업무 등에 대해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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