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故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남파된 혐의로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이모씨(46)를 30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탈북자로 위장한 뒤 중국 등 3개 국가를 거쳐 올해 8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가, 합동신문 과정에서 공작원 신분이 들켜 간첩행위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한달 동안 ▲남한 정착 후 탈북자 방송국에 취업해 황 전 비서에 접근기회를 엿볼 것 ▲도끼나 망치 등을 사용해 경호원들이 미쳐 손쓸 수 없는 순간에 정수리 부분 타격으로 살해할 것 ▲검거당하면 황 전 비서가 통일을 저해한다는 개인적 반감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할 것 등을 북한의 정찰총국장인 김영철에게서 직접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외에도 황 전 비서가 사망했을 때는 별도의 지시를 줄 것이니 이를 이행하라는 지시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에서 이씨는 김영철에게서 "생각 같으면 붙잡아 오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목숨만 끊으면 된다", "황장엽을 반드시 제거하라"는 지령을 받았고, 정찰총국 부과장인 이모씨가 이씨에게 "황가가 내일 죽어도 우리 손에 죽어야 한다"고 침투를 독촉한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북한은 황 전 비서를 살해하려고 정찰총국 공작원 김모씨(36)와 동모씨(36)도 남파했지만, 이들은 공안당국에 검거된 뒤 법원에서 각각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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