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법제처(처장 정선태)가 26일 오전 종로구 부암동 AW컨벤션센터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자문위원회 발족식 및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발전·심화시키기 위해 학계 및 실무 분야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최송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을 포함해 법학(4명), 국문학(5명), 일본어(2명), 북한법(3명) 전문가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법제처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금융, 조세, 의료 등 더욱 다양한 분야로 위원회의 구성을 확장시켜나갈 계획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위촉된 위원들은 향후 법령의 주요 정비안에 대한 검토, 법령의 법률용어 및 전문용어 정비 방안, 표·그림·계산식 등 시각적 기법 도입 방안, 북한 법령용어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자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법제처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5개년 계획(2006~2010)을 수립해 현행 법률 1000여건, 하위법령 1020여건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 문장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쳐왔다.
2011년 이후에는 정비되지 않고 남은 하위법령 2000여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예정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및 시각적 기법 도입 등 정비기준을 보완하고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는 등 사업의 심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사회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위원직을 맡아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경청해 그간의 사업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사업의 발전에 더욱 힘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대한민국의 법제 선진화의 초석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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