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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남은 정기국회 법률안 처리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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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정기국회 법률안 처리현황 및 대책 국무회의 보고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법제처(처장 정선태)가 2010년 정기국회 법률안 처리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남은 정기국회 회기 동안 국회제출 예정(지연) 법률안의 조속한 제출과 정기국회 중점법안을 비롯해 국회 계류 법률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올해 정부입법계획 추진 법률안 444건 중 이달 20일 현재 69.8%에 해당하는 310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이중 '정부조직법' 등 12건의 법률안만 처리됐고 298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나머지 134건(30.2%)은 아직 정부 내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내용의 중요성과 처리의 시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정기국회 통과필요 중점법안'은 총 54건"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말에 정부입법 41건과 의원입법 13건을 선정한 후 모든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유통산업발전법' 등 2건만이 처리돼 소관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법제처측의 설명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제출 법률안은 총 536건인데 그중 6개월 이상 장기계류 중인 법률안이 292건에 이르고 있어 정부 주요정책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국정과제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이날 보고에서 법제처는 다음달 9일 회기가 만료되는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각 부처는 긴밀한 당정협의체제를 구축하고 의원간담회와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제출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정기국회 통과 필요 법률안과 계류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기국회 개회 중 법률안 처리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회심의 과정에서의 법리적 쟁점사항에 대해 각 부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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