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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촉진 위해 남편 출산휴가기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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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시행령·시행규칙 등 159건 등 총 214건 개선 추진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출산 촉진을 위해 남편 출산휴가기간을 연장하는 서민생활안정·취약계층배려 관련 법령 등이 정비된다.

법제처는 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기존에 보고된 국민불편법령개폐과제 301건(347개 법령)의 정비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배려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72건의 개폐대상 과제를 추가로 선정, 7차 보고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법제처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으로 추진해 온 개폐과제 347개의 법령 중 178개 법령(51.3%)은 정비가 완료된 것을 포함, 268개 법령의 정비가 실효적으로 추진(77.2%)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보호와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이 필요한 72건의 일반개폐과제(단기과제 53건, 중장기과제 19건)를 새로 선정했으며 금전납부제도 합리화 방안에 관해서는 6개 부문에 걸쳐 142개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정부는 남편의 출산휴가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현재 남편의 출산휴가는 3일로 영국 2주, 프랑스 11일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에 휴가기간을 늘리고 유급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선원을 바꿔 출항하려면 지방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승무원 명부 공인을 받아야 하나 휴일 근무자가 없어 영세어민이 휴일 출항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승선공인 신청은 사전에 하게 하되, 관공서 업무시간 아닌 시간에는 당직자가 즉시 민원을 처리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해외건설 시공상황 보고를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또 식육등급 표시를 알기 쉽게 해 소비자 선택을 합리화하고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신고기산일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국민건강 및 안전제고를 위해 일부 법령도 손질키로 했다. 매년 5000건 이상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해 친권상실선고 제도 실질화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택시이용 범죄자의 운전업무종사자격 제한 강화로 택시 승객 안전을 제고한다. 특히 택시를 이용한 성범죄 등의 경우에는 택시운전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택시를 이용한 범죄가 아닌 경우에도 성범죄자 등의 경우에는 택시운전 결격기간을 강화해 규정할 방침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설학원을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에 포함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로 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등 응시수수료 반환제도를 총정비키로 했다. 수수료 등의 산정과정을 투명하게 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수료 산정액이 합리화되도록 하고 수수료 납부 시 전자납부를 일반화하기로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정비 과제에 대해 조속한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현행 인허가체계를 원칙허용·예외금지의 인허가체계로 전면 전환해 과도한 인허가기준과 불합리한 절차를 과감히 정비함과 아울러 신고등록기준과 절차를 전면 개선함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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