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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 5조원 쓴 충남, 법 알고도 100억원 못 챙긴 충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충남도 명성철 의원, “5년간 보조금 펑펑”, 충북도 김종필 의원, “가스업체 허술한 관리”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도와 충북도공무원들의 안일한 근무자세가 행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충남도는 법적 근거 없이 최근 5년간 5조9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썼고 충북도는 도내 가스업체가 3년간 가스공급체계의 허술한 감시를 틈타 약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특히 두 도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 알 수 없을만큼 문제인식조차 되지 않아 도의원들로부터 ‘매’를 맞았다.


충남도의회 명성철 의원(선진당·보령 2지역)은 2005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도가 각 시·군 및 민간단체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쓰기 위해 관련조례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나 충남도는 이런 절차 없이 해마다 1조원 이상의 보조금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실상 상위법 개정 후 5년간 법적 근거가 없는 가운데 예산집행이 이뤄져온 것으로 내년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1조5000억원 가량의 관련예산 삭감까지 우려되고 있다.


명 의원은 “사실상 담당공무원들이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편법으로 써온 것인 만큼 집행된 보조금을 돌려받는 게 마땅하나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만큼 집행하지 않은 보조금이라도 집행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의 가스공급업체 부당이득은 충북도의회 김종필 의원(한나라, 진천 1지역)이 밝혀냈다. 김 의원은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3년간 도내 가스공급업체들이 가스공급체계의 허술한 감시를 틈타 약 100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내 도시가스업체가 연도별로 얻은 부당이득액수는 2007년 40억원, 2008년 39억원, 2009년 32억원 등 모두 약 111억원에 이른다”면서 “도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나무랐다.


김 의원은 “이는 충청에너지서비스(주) 등 도내 도시가스업체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도시가스를 받을 때 0℃ 1기압 상태의 기체이지만 자연상태의 온도가 올라감에따라 공급받은 가스압력과 부피가 불어나 업체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이 과정에서 충북도가 업체가 부당하게 이득을 보는 부분을 적절히 관리 못해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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