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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종기 전 당진군수, 징역 11년 벌금 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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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 적용…뇌물로 받은 14억원 재산 몰수 및 추징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민종기 전 당진군수에게 1심에서 징역 11년 벌금 7억원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정욱)는 11일 민 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11년 벌금 7억원의 중형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12억2000만원의 아파트와 분양대금반환채권 등 14억원의 재산을 몰수 및 추징했다.

재판부는 “군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업무관련자에게 명시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확인된 뇌물액수만 14억원에 이르는데다 위조여권으로 해외도피를 꾀했다는 점에서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민 전 군수는 2008년 1월 당진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던 건설업자 강 모씨에게 인·허가과정에서의 특혜를 약속하고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분양대금 12억2000만 원을 대납시키는 등 3차례 14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뇌물수수의혹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공식발표 후 위조여권으로 해외도피를 꾀하다 잠적 5일만에 붙잡혀 기소됐다.


한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박균택)은 1일 결심공판서 민 전 군수에게 징역 15년형과 뇌물로 이룬 재산 14억원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을 구형했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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