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건설사에게 아파트 시행과 관련 땅 매입, 시청 인·허가 등으로 1000만원 받아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경기지역의 前 시의회 의장 등 3명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건설사 대표로부터 아파트시행과 관련, 1000만원을 받은 경기지역 前 시의회 의장 이모(57)씨와 건설회사 대표 등 3명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6월 대전에 본사를 둔 모 건설사 대표 최모씨 등을 만나 “아파트시행을 위해 땅 매입과 관할시청의 인·허가 등을 원만히 해결해달라” 면서 건넨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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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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