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7억원대 뇌물 수수한 인천시의회 지모 의원 구속..조례개정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충격'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근 몇 년새 30억원 대의 재산이 급격히 늘어나 '재테크'의 귀재로 거듭났던 인천시의회 지모(44) 의원의 재산 증식 비법이 드러났다.
공무원 사칭 뇌물 수수, 청탁을 받고 동료 시의원들까지 속여가면서 본연의 업무인 조례 개정을 미끼로 돈을 챙긴 것 등이 그 비결이었다.
인천지검 특수부(이경훈 부장)는 지난 27일 "인천 청라지구에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유치할 계획이니 공사권을 따주겠다"며 건설업체로부터 6억6000만원을 받은 인천시의회 지모(44) 의원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 의원은 지난 2008년 해당 건설업체에게 접근해 "와세다대를 지으면 건설업계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지 의원은 또 지난 2007년 한 LCD업체에게 "송도국제도시의 부지를 조성원가에 제공하겠다"며 1억원을 받았다.
특히 지 의원은 본연의 임무인 조례 개정 권한까지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았다.
지 의원은 지난 2008년 7월 인천시의회에서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거 시설 비율을 기존의 70%에서 80%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 작업을 사실상 주도했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당시의 조례 개정 작업은 그만의 돈벌이였던 것이 드러났다.
지 의원은 당시 인천 남구 용현동에서 주상복합을 지을 계획이었던 B건설로부터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거비율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조례 개정 작업을 벌였던 것이다.
이처럼 지 의원은 최근 몇 년새 '전방위' 노력을 통해 재산 증식에 힘을 쓴 결과 지난 2008년 인천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마이너스 4억4000만원으로 빚만 있던 것에서 지난 2009년엔 33억3000만원으로 37억7000만원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안팎에선 지 의원의 재산형성 과정에 비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검찰 조사 결과 지 의원만의 '독특한' 재산 증식 방법이 만천하에 공개된 셈이다.
한편 지 의원은 한나라당 인천시당 청년위원장을 역임한 후 비례대표로 지난 2006년 시의원에 당선됐다. 한때 촉망받는 청년기업가로 주목받으면서 정계에 입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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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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