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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올란자핀 복제약 연내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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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한미약품이 굴지의 다국적제약사를 상대로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외국약의 특허가 끝나기 전, 국내 제약사들이 값싼 복제약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길을 튼 것이다.


9일 한미약품과 한국릴리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5일 정신분열증치료제 '올란자핀' 특허무효 소송 항고심에서 '진보성이 없다'는 한미약품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무효 결정했다.

앞서 2009년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은 '올란자핀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한국릴리의 본사인 미국 일라이릴리 측은 대법원 상고의사를 밝혔다.


황유식 한미약품 특허법무팀 이사는 "이번 판결은 국내 제약사가 오리지널 신약의 원물질특허를 무효시킨 첫 사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은 올란자핀의 복제약 '올란자정'을 연내 발매하기로 했다. 여타 제약사들의 복제약 발매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어 일라이릴리 측이 국내 업체들을 상대로 판매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올란자핀의 특허만료일은 2011년 4월 24일이라, 국내 업체들이 복제약 선발매로 이익을 누릴 기간은 약 4-5개월에 불과하다. 이는 2008년 첫 제기된 소송이 길어지며 생긴 현상인데, 일반적으로 소송을 당한 다국적제약사들이 특허만료 시점까지 분쟁을 이어가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이다.


올란자핀의 국내 판매액은 연간 360억원 정도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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