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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매월 25일로 수급일 앞당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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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날짜는 앞당겨지고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는 기간은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연금 지급일을 매월 25일로 앞당기고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매월 말일로 돼 있는 국민연금 수급일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과 똑같이 매월 25일로 조정된다. 기초노령연금 역시 동일하게 변경된다. 각종 제세공과금 납부일과 달라 어려움을 겪던 수급 대상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자녀가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기간도 현행 만 18세 미만에서 만 20세 미만으로 연장된다. 고교학업 중간에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을 막고 이들의 생계를 보호해주기 위한 방안이다.


현행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으로 지급받는다.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2등급 이상이면 유족연금을 받았으나, 연금 수급 중 만18세가 되면 수급권이 소멸됐었다. 실제 2009년 말 자녀 유족연금 수급자 1만5000명 중 2000여명이 만18세가 됐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복지부 공적연금연계팀으로 제출하면 되고, 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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