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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조합비 1만4200원 인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8초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기아차 노조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라 생긴 무급 전임자의 임금 보전을 위해 조합비를 인상하기로 했다.


9일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전날 오후 늦게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속개된 대의원대회에서 현재 1인당 월평균 2만3000여원을 걷던 조합비를 일률적으로 1만4200원씩 인상하는 '조합비 인상규약건'을 가결했다.


노조는 3만여명의 조합원으로부터 1년에 50여억원의 조합비를 더 걷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회사로부터 임금 지급이 금지된 70명의 무급 전임자에 대한 급여 재원을 마련하게 됐다.


앞서 노사는 지난 9월 임·단협 체결과 후속 논의를 통해 204명의 노조전임자 수를 유급 전임자 21명, 무급 전임자 70명으로 줄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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