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세청 직원들의 금품수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징계 수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 중 외부기관 적발은 중징계가 91.2%였으나 국세청 자체 적발은 41%에 불과했다"며 "징계 수위를 상향 조정해 금품 수수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 소속 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6년~2010년 6월) 국세청 소속 징계 직원은 총 397명으로 금품수수가 151명, 기강위반이 157명, 업무소홀이 89명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나 의원은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청탁 등 세정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금품수수의 경우 2006년 33명, 2007년 42명, 2008년 21명, 2009년 31명, 2010년 상반기 24명으로 금품수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중 1000만원 초과 고액 금품수수자의 비율이 2006년 27%, 2007년 26%, 2008년 10%로 줄어들다가 2009년 들어 42%로 급증했고, 2010년 상반기의 경우도 25%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들에 대한 징계는 파면 40명, 해임 6명, 면직 23명, 정직 27명, 감봉 33명, 견책 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외부기관에 의한 적발과 국세청 자체 적발로 다시 구분해 보면 외부기관에 의한 적발의 경우 적발 직원 68명 중 62명이 중징계를 받은데 비해 국세청 자체 적발의 경우 83명 중 34명만 중징계를 받았다.
나 의원은 "올해 국세행정의 기본 방향은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일류 국세청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기본이 돼야 함에도 직원의 금품수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나 의원은 "특히 외부 기관에 의한 금품수수 적발의 경우 91.2%가 중징계인데 반해 국세청 자체 적발의 경우 41%만 중징계를 받았는데 이는 국세청의 자기 식구 감싸기로 밖에 볼 수 없다"라며 "직원들의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는 만큼 강력한 징계로 금품수수 행위를 근절할 것"을 촉구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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