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세청의 과세 정보 제출 거부로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따른 정확한 세수 추계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위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8년 세법 개정안의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국회 예산정책처는 여당인 한나라당의 종부세 감세 법안과 야당인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종부세 증세 법안에 대해 모두 '세수 추계 불가능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국세청이 세수 추계의 토대가 되는 과세정부 제출을 거부해 정확한 세수 변화 추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시 예산정책처는 한나라당의 종부세 감세 법안에 대해 "재산세 과세 자료는 일종의 개별 과세 자료이나 국세청이 국회로의 과세 정보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종부세 감소로 인해 세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추계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또 이 의원이 추진한 종부세 증세 법안에 대해서도 "세수 추계를 위해서는 1세대당 주택 보유수별로 나누어 공시가격별 해당 인원수, 공시가격별 유효세율, 1인당 과세표준 자료가 필요하나 현재 해당 자료를 파악할 수 없다"며 정확한 세수 증가 규모를 알 수 없다고 제출했다.
이 의원은 "조세의 내용은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는 행정부의 무분별한 과세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정확한 세수 추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구체적인 과세 정보(인별 수입, 주택보유수, 가구구성 등)를 국세청이 독점하며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종부세와 같이 단순한 세율 증감을 넘어서는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에 대한 정확한 세수 추계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 때문에 종부세 감세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렬한 논쟁을 벌였지만 정작 종부세 감세로 인한 정확한 세수 변화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부가 세수 추계를 제출하기 전까지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것"이라며 "국세청은 더 이상 국세기본법을 위반하지 말고 성실히 국회가 '필요한' 통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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