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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감] 대체휴일제 노사정 의제로 상정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2초

4조9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 기업의 총 손실액 11조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 간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는 대체 휴일제를 노사정위원회 주요의제로 삼자는 제안이 나왔다.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성남시 수정구)은 지난 6월 8일 노사정위원회가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는데, 대체휴일제 부분은 빠져있다”며 “ 노사정 간 찬반이 분분한 대체휴일제를 노사정위원회의 주요의제로 삼는 것이 어떤가?”고 6일 제안했다.

우리나라 법정공휴일은 총 14일로 토·일요일과 합치면 연간 총 118일이 휴일이다. 미국과 독일(114일), 일본(119일), 프랑스(116일) 등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대체 휴일제는 법정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칠 때 직전 금요일이나 공휴일 다음일인 월요일을 쉬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이 제도가 없어 매년 최소 3일에서 최대 8일까지 공휴일이 축소되고 있다.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법정공휴일 14일 중 4일이 주말과 겹쳤는데 대체 휴일제를 시행해 4일의 휴일이 늘어날 경우 2조 8000억원의 관광비용이 추가로 지출됨으로써 4조 9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만5,000명의 고용유발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대체휴일제 도입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휴식권 차원을 넘어서 저출산, 고령화와 고용없는 성장 시대에 대한 대책으로서 일자리 나누기 효과가 적지 않다"며 말했다.


그러자 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은 “대체휴일제 시행으로 생길 기업의 총 손실액이 11조원이 넘고, 10년간 매년 늘어날 2.2일의 휴일에 대한 생산차질액이 6조7000억원이 넘는다"다고 반론했다.


15~25일이 주어지는 연차휴가의 평균소진율이 40.7%에 불과해 미사용 휴가를 수당으로 보상받는 현실에서 일률적인 휴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간에도 이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국회 내부에서도 찬반이 분분하다.


한편 2010 OECD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 직장인의 연 평균 근로시간은 2256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이 일하며 OECD 평균 1764시간보다 492시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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