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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감]매년 7조 규모 국세채권 결손처분..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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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매년 7조원 규모의 국세채권이 결손처분 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국세청의 허술한 체납관리로 사라진 국세채권이 31조8000억원에 달한다"며 "체납채권 추심업무 민간위탁을 전향적으로 고려할 때"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신규 체납발생액은 70조5000억원에 달했으나 같은 기간 결손처분된 체납액은 3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세체납 신규발생액은 최근 4년 동안 19.0%가 증가해 체납발생총액(전년이월 포함) 증가율은 그 2배에 가까운 34.0%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체납회수액은 총체납액의 30% 수준에 불과해 매년 7조원이 결손처분으로 사라진다는 지적이다.

또 이 이원은 장기·고액 체납에는 무방비 상태라고도 강조했다. 2년 이상 장기체납은 건수 기준 16.6%, 체납액 기준 17.6%에 달했고 10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은 건수 기준으로는 0.02%에 불과하나 체납액 기준으로는 12.6%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이 이원은 "국세체납자에 대한 출입국 현황 자료는 통계관리조차 하지 않아 국세체납자가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 6월 현재 국세체납자 명단공개자중 2008년에 95명, 2009년 75명, 2010년 6월 30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5회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인원은 2008년 49명, 2009년 40명, 2010년 6월 15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국세·지방세 모두 체납징수 전담 부서·직원이 없고 부과·징수업무가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민간 채권추심회사는 IMF 이후 10년간 채권추심액이 81조7000억원에 달한다"면서 "미국, 일본 등 지방세의 일부를 민간위탁하듯 민간채권추심회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체납징수 실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민간위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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