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광범 수석부장판사)는 9일 청년필름이 "영화 '친구사이?'에 대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분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를 상대로 낸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영등위는 영화 '친구사이?'에 대해 내린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친구사이?'에 두 남자 주인공들이 키스를 하는 장면 등이 나오지만 동성애를 미화하거나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장면은 없어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지속적으로 자극할 정도로 선정적이거나 모방위험 요소가 지나치게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제작사 청년필름은 이 영화를 메이킹 필름과 함께 제작ㆍ상영해 20대 초반 남성 동성애자들이 겪는 문제를 공유하고자 하는 감독의 제작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 교육적 효과도 제공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성애를 내용으로 한 영화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의 일반적 지식과 경험으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고,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해 관련 정보 생산과 유포를 규제하는 건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알권리, 표현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영등위는 지난해 12월 20대 동성애 연인의 사랑을 다룬 영화 '친구사이?'가 신체노출과 성적 접촉 등 묘사가 구체적ㆍ직접적이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분류 결정을 했고, '친구사이?'의 제작사 청년필름은 이듬해 2월 영등위를 상대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분류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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