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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퀴어영화 '친구사이?' 제작사 측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친구사이?' 제작사 측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미디액트 대강의실에서 '친구사이?' 영등위 동성애 차별 심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영등위의 이번 판정은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영등위 측은 "소재로 등급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동성애에 대한 차별은 말도 안된다. 등급 분류 7개 분야인 주제, 선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 대사, 모방위험 중 선정성 측면이 과해 청소년관람불가등급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 영화 '불꽃처럼 나비처럼'보다 정사 수위가 낮다?
영화 연출을 맡은 김조 광수 감독은 이날 최근 15세 관람가 판정을 받은 영화 '불꽃처럼 나비처럼'과 '마린보이', '무방비도시'의 한 장면과 '친구사이?'의 장면을 비교 분석하며 영등위 판정 결과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친구사이?'에서는 방안에서 두 청년의 서로 애무하는 장면이 3분에서 5분가량 노출된다.
이에 대해 영등위 측은 "특정 장면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며 "영상물 등급 판정은 영상 표현에 있어 특정 장면이 영화 흐름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지, 또 영화가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영화 '박쥐'에서의 성기노출이 큰 무리 없이 지나간 이유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 장면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거슬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녹아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친구사이?'만 청소년이 관람 못하도록 각별한 주위 요망?
김조 감독은 "영등위는 '선정성 높음', '모방위험 높음'을 문제 삼으며 영화를 청소년 관람불가로 판정했다. 더군다나 '각별하게 주의가 필요한 영화'라고까지 말했다"며 "이는 너무 지나친 판정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영화의 수위보다 한 참 못미치는 러브신의 수위를 놓고 자극적이라 하는 영등위의 판정은 명백한 동성애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영등위 측은 이와 관련, ""방지 측면"이라며 "보통 15세 이하 관람가는 부모가 동반하게 되는 관람할 수 있지 않나. 조심해달라는 뜻일 뿐,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심의 판정에 대해 정보 공개하나
김조 감독은 "온라인 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성애 차별행위에 대해 진정할 계획"이라며 "또한 영등위 심의 판정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동성애 차별적인 심의 판정을 바로 잡기 위해 법적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등위 측은 "심위등급이 매번 제작사측의 생각과 같을 수는 없지 않나. 수위 자체에 대해 평가할 때는 관객입장에서 바라본다"면서 "제작사 측이 심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심의 판정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한다면 논의해 보겠다. 하지만 등급판정은 심사숙고해서 내리는 결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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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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