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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영화 '친구사이?' "'동성애 차별한 영등위에 법적대응"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퀴어영화 '친구사이?'의 연출을 맡은 김조광수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판정결과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김조광수 감독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미디액트 대강의실에서 열린 '친구사이?' 영등위 동성애 차별 심의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다른 영화들보다 정사수위가 낮다"면서 "이는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다. 심의 판정을 바로 잡기 위해 심의 판정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조 감독은 "'친구사이?'를 총 세 번 상영했다. 영화를 본 후 '영화를 보면서 흥분했다'고 말한 관객들은 없었다"며 "영등위 관계자들의 성 정체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조 감독은 이날 최근 15세 관람가 판정을 받은 영화 '불꽃처럼 나비처럼'과 '마린보이', '무방비도시'의 한 장면과 '친구사이?'의 장면을 비교 분석하며 영등위 판정 결과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친구사이?'에서는 방안에서 두 청년의 서로 애무하는 장면이 3분에서 5분가량 노출된다.


김조 감독은 "홍보를 위해 지난 달 30일 영화 예고편을 영등위에 심의를 접수했다. 심의를 받지 않고 시사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심의를 받고 전국시사회를 진행하고 싶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전국시사회 전에 심의를 접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구사이?' 예고편은 지난 2일 영등위로부터 '유해성 있음'을 판정받았다. 이에 제작사 측은 영등위가 지적했던 일부 장면을 삭제한 다음 지난 5일 재심의 신청, 지난 10일 전체관람가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영화 본편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영등위는 "'친구사이?'는 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적인 부분은 성적 행위 등의 묘사가 노골적이며 자극적인 표현이 있기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영화"라고 밝혔다.


김조 감독은 "영등위는 '선정성 높음', '모방위험 높음'을 문제 삼으며 영화를 청소년 관람불가로 판정했다. 더군다나 '각별하게 주의가 필요한 영화'라고까지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영화들보다 정사 신의 수위가 낮음에도 불구, 이같이 판정내린 것은 동성애에 대한 명박한 차별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며 "영등위의 차별적인 심의에 대해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조 감독은 "온라인 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성애 차별행위에 대해 진정할 계획"이라며 "또한 영등위 심의 판정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동성애 차별적인 심의 판정을 바로 잡기 위해 법적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규찬 문화연대 미디어 문화센터 소장은 "이 영화는 솔직히 말해 시시해서 청소년들이 보지 않을 것 같다. 이 영화는 동성애가 무엇인지, 동성애적인 타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등을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착한 친구들이 와서 볼 것"이라며 "이는 교육의 효과지 모방의 효과는 아니다"라고 영등위 심의판정을 비판했다.


한편 지난 14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와이드앵글 부문에 초청됐던 '친구사이?'는 혈기왕성한 게이 청년들의 연애를 솔직하고 대담하게 그려냈다. 다음달 17일 개봉한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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