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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퀴어 영화 '친구사이?'의 청소년관람불가 판정과 관련,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라는 제작사의 주장에 대해 "말도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영등위 측은 12일 오후 아시아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동성애에 대한 차별은 없다"면서 "등급 분류 7개 분야인 주제, 선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 대사, 모방위험 중 선정성 측면이 과해 청소년관람불가등급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등위 측은 "영상물 등급 판정은 영상 표현에 있어 특정 장면이 영화 흐름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지, 또 영화가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영화 '박쥐'에서의 성기노출이 큰 무리 없이 지나간 이유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 장면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거슬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녹아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위 자체에 대해 평가할 때는 관객입장에서 바라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친구사이?' 측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미디액트 대강의실에서 '친구사이?' 영등위 동성애 차별 심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영화들보다 정사수위가 낮다"면서 "이는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다. 심의 판정을 바로 잡기 위해 심의 판정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화 연출을 맡은 김조광수 감독은 최근 15세 관람가 판정을 받은 영화 '불꽃처럼 나비처럼'과 '마린보이', '무방비도시'의 한 장면과 '친구사이?'의 장면을 비교 분석하며 영등위 판정 결과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불꽃처럼 나비처럼'의 정사신과 '친구사이?'의 특정 장면을 비교한 것에 대해 영등위 측은 "특정 장면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며 "영상물 등급을 심사할때는 특정 장면이 극중 흐름에 어떻게 녹아있는지에 대해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영등위의 등급자료 내용정보에에서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영화라고 표현한 이유에 대해서는 "방지 측면"이라며 "보통 15세 이하 관람가는 부모가 동반하게 되는 관람할 수 있지 않나.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심위 판정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법적 소송도 진행하겠다는 제작사 측의 입장에 대해 영등위 측은 "심위등급이 매번 제작사측의 생각과 같을 수는 없지 않나. 수위 자체에 대해 평가할 때는 관객입장에서 바라본다"면서 "제작사 측이 심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심의 판정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한다면 논의해 보겠다. 하지만 등급판정은 심사숙고해서 내리는 결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친구사이?' 예고편은 지난 2일 영등위로부터 '유해성 있음'을 판정받았다. 이에 제작사 측은 영등위가 지적했던 일부 장면을 삭제한 다음 지난 5일 재심의 신청, 지난 10일 전체관람가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영화 본편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영등위는 "'친구사이?'는 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적인 부분은 성적 행위 등의 묘사가 노골적이며 자극적인 표현이 있기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영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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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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