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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교역·결제 궁금증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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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8일 대(對)이란제재 조치를 발표한 이후 이란과 교역과 투자를 진행하거나 진행할 계획인 기업과 공공,금융기관들이 큰 혼란에 휩싸였다. 이란정부나 기업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데다 이란은행을 통한 수출대금 결제 등도 갑자기 차단되고 말았기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이란 교역,투자, 금융거래 가이드라인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문답형태로 정리했다.


Q.제재조치 발표가 부문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A.원유 수입은 특별한 규제가 없으므로 수입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략물자관리원의 확인서를 토대로 수입 및 결제가 가능하다. 이란측이 우리나라에 원유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도 낮다. 일반 공산품도 전략물자, 이중용도품목이 아닌 경우 전략물자관리원 확인을 거쳐야하므로 정상적 교역에는 영향이 없다. 물론 전략물자나 군용 전용 가능 물자는 교역이 금지된다. 우리기업들이 주로 추진하는 정유플랜트의 건설, 시설 현대화, 보수 등의 신규 프로젝트 추진은 어려울 것이다. 조선부문은 발주사인 이란국영석유사(IRISL) 등이 금융제재 대상자로 분류돼 신규수주 불능 및 기존 수주 선박인도 관련 자금결제 영향이 있을 것이다.

Q.대이란 교역금지 물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A.대량파괴무기 및 재래식 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의 수출이 금지된다. 이와 관련된 행위를 명백하게 촉진하는 상품, 기술, 서비스, 인력 등의 수출도 안된다. 올해 6월 30일 이전에 수출 또는 용역 제공 계약 등이 체결됐어도 앞에 제시한 사례에 해당되면 수출이 금지된다.


Q.원유나 자원개발 투자 등도 금지되는가.
A.이란 석유자원(석유, 석유제품, LNG, 천연가스, 저장탱크, 파이프라인 건설, 유지관련 제품 포함) 개발과 관련해 ▲2010년 7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직접적이며 중요한 정도로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투자행위(재화, 용역, 기술 판매를 위한 계약의 체결, 수행, 자금조달 포함) ▲개별 건 미화 2000만달러 이상의 투자행위 또는 미화 500만달러 이상 투자행위의 12개월 합계가 미화 2000만달러 이상인 계약은 모두 교역및 투자금지대상이다.

Q.금지되지 않는 교역,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A.기업 및 개인이 이 가이드라인에서 금지되지 않는 물품 등을 이란과 교역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전략물자관리원이 발급한 '이란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를 첨부해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Q.자금결제는 어떻게 되나
A.금융제재 대상자를 통한 자금 결제는 곤란할 것이다. 멜라트은행 지정에 대한 행정조치 및 금융제재대상자 지정으로 자금결제 곤란이 예상된다. 이를 하려면 한국은행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거래상대방 또는 은행이 금융제재 대상자이면 정상적인 교역도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Q.이란의 수출대금을 원화 결제로 받는다는데
A.국내은행에 이란중앙은행의 원화계좌를 개설해 대이란 수출입대금을 원화로 결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내업체의 대금결제는 대외지급이 일어나지 않고 국내에서 종결되며, 이란중앙은행은 원유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아 계좌에 보유했다가 자국업체의 수입대금을 국내업체에 원화로 지급하게 된다. 반면 이란업체에 대해 이란중앙은행은 자국 통화(이란 리얄)로 거래하게 된다.


국내 기업이 이란 기업에 가전제품을 4억원어치를 수출한다면 이란기업은 이란 중앙은행에 수입대금 송금을 요청해 4억원 상당의 이란 리얄을 지급받고,이란중앙은행은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에 지급을 지시해 국내은행에 4억원을 지급하며 국내 은행은 국내 기업에 수출대금 4억원을 지급하게 된다. 한-이란간 정상적인 거래에 관련한 대금결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국내기업을 보호할 수 있으며, 원화로 대금을 결제하게 되므로 우리 수출입 기업이 환위험 부담을 지지 않는 장점이 있다.


Q.원화 결제방안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A.정부는 현실적으로 이란도 원화결제 방안에 따른 실익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방안이 실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제재대상이 아닌 이란 금융기관과의 결제라인을 업계에 확보해주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Q.원유거래가 위축돼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어찌되는가
A.정부는 이란과의 석유수출입 거래는 외국 사례를 살펴봐도 현재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도 이란과의 석유거래는 제재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정부가 신속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Q.정유제품 생산, 수입도 완전히 금지되는가.
A.이란내 정유제품(디젤, 가솔린, 제트연료, 항공기 가솔린을 포함) 생산과 관련해 ▲2010년 7월 1일 이후체결된 계약 ▲ 직접적이며 중요한 정도로 이란 국내의 정유제품 생산 확대 또는 유지에 기여하는 재화, 용역, 기술, 정보, 원조를 판매, 임대, 제공하는 행위(석유시설 건설, 현대화, 수리와 관련한 조력행위 일체를 포함) ▲시장공정가격 미화 100만달러 이상 또는 12개월 합계 미화 500만달러 이상의 행위 모두 금지된다. 이는 이란이 수입하는 정유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체결된 수출 또는 용역제공 계약에 대해 본래 계약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세부사항이 변경 또는 추가되거나, 본래 계약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기술사항을 변경하거나, 설비를 추가하는 등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금지대상행위가 아니어서 교역, 투자가 가능하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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