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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이란 대금결제 가이드라인 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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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금융당국의 사전허가 없이는 이란과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하는 정부의 대(對)이란 제재가 발표된 이후 은행권이 "이란 관련 대금결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8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필증을 징구하고 대외 결제망이 확보된 경우에만 대이란 외국환거래의 지급과 영수를 허용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에 따른 것이다.


은행들은 또 이 지침에 따른 허가대상 거래가 아닌 경우, '비제한대상 공사 확인서'나 '이란교역 및 투자 비금지확인서'를 징구, 대외결제망이 확보된 경우에만 이 같은 거래가 가능토록 했다. 해외공사관련 확인서는 해외건설협회, 기타 품목 및 거래 확인서는 전략물자관리원에서 각각 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은행은 거래 상대방 및 거래품목이 이란의 살상무기(NPWMD) 및 국제테러(SDGT)와 관련된 경우나 이란의 석유자원개발, 이란 내 석유정제제품 생산 및 이란에 대한 석유 정제제품 수출과 관련된 외국환의 지급과 영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한편 은행권은 이란 거래관련 상담을 위해 본점에 기업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은행연합회 차원에서는 대이란 대금결제와 관련된 은행들의 애로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반을 지난 달 26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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