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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법집행 강화 등 물가안정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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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함 등에 대한 법집행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시장경쟁여건 개선 및 소비자 감시 강화를 통한 추석 물가안정 방안을 2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먼저 시장경쟁여건 개선을 위해 ▲담합 등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 ▲전체적 경쟁여건 분석 및 산업별 독과점구조 개선 ▲진입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담합 등 경쟁제한행위는 직·간접적으로 물가에 부정적 영향 초래한다는 판단하에 서민생활밀접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약품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 감시·개선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체적 경쟁여건 분석 및 산업별 독과점구조 개선을 위해 우리나라 시장구조와 경쟁정도를 전반적으로 측정·분석하는 시장구조조사를 실시, 공표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독과점 산업에 대해서는 경쟁상황 평가 및 독과점구조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진입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진입규제 등 기존의 경쟁제한적 규제 지속 발굴, 개선하고 법령 사전협의제도 및 경쟁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강화해 경쟁제한적 규제 신설을 방지하기로 했다.


소비자 감시 강화를 위해서는 ▲생필품가격 공개시스템 개선 ▲국내외 가격차 조사 확대 ▲상품비교정보 제공 등을 추진한다.


현재 공정위는 소비자원 'T-Price'를 통해 라면, 세제 등 80개 생필품의 135개 유통업체별 가격을 주단위로 제공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정보의 검색과 제공기능이 미흡하고, 유통업체들의 자발적인 가격정보제공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어 10월 중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필품 가격정보 제공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국내외 가격차 조사 확대 부문에서는 국내외 가격차 조사 품목을 국민생활 밀접품목 위주로 확대하고 가격차이의 원인을 분석해 발표, 관계부처 협조를 통한 제도 개선 및 경쟁제한행위 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품비교정보 제공 부문에서는 서민생활 및 녹색소비와 밀접한 10개 품목에 대한 가격·품질 등의 비교정보 생산·제공하고 생산된 비교정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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