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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협력사와 CCMS 제도도입 선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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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CCMS 합동도입 위해 인센티브 부여"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롯데백화점과 71개 협력사 대표가 소비자만족 자율관리프로그램인 CCMS(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제도를 도입, 합동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정호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이기춘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 김재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CCMS(소비자만족 자율관리 프로그램)란 기업이 소비자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사후구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업특성에 맞는 실행체제를 구축해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선포식에서는 롯데백화점이 협력회사에게 CCMS 인증평가비용 및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 제공, 협력업체 평가 시 우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CCMS 합동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며 "합동도입업체에게는 CCMS 인증평가 시 2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또 롯데백화점에게는 합동도입업체들의 CCMS 인증평가 결과 인증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소비자법 관련 직권조사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CCMS 합동도입을 통해 CCMS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 증가(140개사->199개사)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중소기업의 소비자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아울러 소비자문제 해결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상승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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