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국내 최대 철강제품 생산업체인 포스코와 국내 종합상사 3위 사업자인 대우인터내셔널간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대우인터내셔널의 주식 68.15%(3조4600억원)를 취득하는 양해각서를 지난 5월25일에 체결하고 6월30일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포스코와 대우인터내셔널이 각각 참여하고 있는 '철강제품 생산시장'과 '철강제품 거래시장'을 관련시장으로 획정하고 생산과 유통간의 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포스코는 철강제품 생산량의 65%를 국내에, 35%를 직접 또는 종합상사를 통해 해외에 판매하고 있고 대우인터내셔널은 2000년 12월 (주)대우의 무역부문이 인적분할된 종합상사로서 철강제품, 기계류 등의 수출입거래를 주로 하고 있다.
공정위는 포스코 생산 철강제품의 경우 국내 및 해외에 판매되고 있고 생산자체도 국내뿐 아니라 동남아, 미주 등에서도 생산되고 있으며 대우인터내셔널의 경우도 국내·외 철강제품을 모두 취급하고 있으므로 지리적 시장은 세계시장으로 획정되나 국내 종합상사들의 포스코 철강제품 취급비중이 상당함을 고려해 국내 철강제품 거래시장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경쟁제한성 판단 결과 세계 철강제품 생산시장 및 거래시장은 안전지대에 해당하고 국내 철강제품 거래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성 검토 결과 역시 구매자 중심의 철강제품 시장, 유력한 대체 구매선이 존재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은 결합금액이 3조4600억원으로 올해에 이루어진 기업결합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들간의 결합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한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승인으로 철강제품 생산능력이 세계 3위임에도 생산량의 65% 가량을 여전히 내수판매에 의존하고 있는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널의 해외 네트워크를 이용해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1999년 대우그룹 워크아웃 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허용, 공적자금 회수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이 완결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향후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대형 인수합병(M&A)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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