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2일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유 구청장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무거우나 유 구청장이 모임을 직접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초청을 받고 참석한 점, 유 구청장이 지난 6월 선거에서 20000여표 차이로 당선된 사실에 비춰 사전선거운동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동대문지부 모임에 참석해 "구청장이되면 비어있는 동사무소를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겠다"고 말하고, 지난 1월 휘경제2구역주택재개발조합 총회에선 "동대문구 일을 다시 맡으면 새로 짓는 재개발 아파트 입주가 잘 될 수 있게 돕겠다"고 말하는 등 선거운동기간 전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유예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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