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시험 전날 전국 학력평가 모의고사 문제지 등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봉합개봉)로 기소된 서울 J고교 교사 최모씨와 메가스터디 콘텐츠제작팀장 유모씨에게 각각 징역 6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장은 물론 그 누구도 시험문제지와 듣기평가 테이프 수량 확인을 위한 경우와 같이 교육청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 시작 전까지 봉함된 문제지 등을 개봉할 권한이 없다"면서 "최씨 등은 이에 반해 입시업체 관계자에게 문제지를 건넬 목적으로 시험 전날 봉함을 임의로 개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학력평가 모의고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학력측정을 해 학생들에게 입시지도나 진로결정에 관한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최씨는 학력평가 시험 전날 문제지와 해설지, 듣기평가 테이프를 빼돌려 이를 유씨에게 건네는 등 2005~2007년 20차례 공무상비밀봉함을 임의 개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법원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지난달 24일 학력평가 문제지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입시업체 이투스 입시정보실장 유모씨와 사업총괄상무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4월ㆍ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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