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이 퇴정하는 척 하다가 볼펜으로 판사를 찌르려고 해 재판이 중단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31일 오전 10시20분께 이 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던 A씨는 판결 선고 직후 볼펜 두 자루를 든 채 재판장 이모 판사에게 달려들다가 교도관과 법정 경위에게 곧바로 제압됐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A씨는 구치소에서 파는 볼펜을 양 손에 한 자루씩 들고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동행한 교도관이 A씨가 손에 쥔 볼펜을 보고 회수하려 했으나 실패해 그대로 둔 채로 판결 선고가 시작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 합의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징역 1년2월을 선고했고, 선고 직후 퇴정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던 A씨는 갑자기 법대 쪽으로 몸을 틀어 이 판사에게 달려들었으나 교도관의 제지로 무위에 그쳤다.
A씨는 수갑을 찬 채로 퇴정했다. 구치소는 곧 A씨에게 내릴 징벌을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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