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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낀 책으로 수업, 강의 자체는 저작권침해 아니야"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다른 사람이 낸 책의 내용을 강의에 무단 사용했어도 강의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김정학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 수험서 저자 A씨가 "책을 베껴 강의를 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회계사 수험 강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험생은 책에 나온 내용 외에 강사의 비법이나 개성있는 설명을 이해하거나 암기하려 한다"면서 "교재와 강의 사이에 유사성이 있을 가능성은 낮은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 책의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B씨가 A씨 책 내용을 무단으로 이용한 점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 "B씨가 A씨에게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이 1995년부터 발행해온 '재무관리' 교재 내용을 B씨가 함부로 인용하거나 사실상 복제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책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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