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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前부장검사 명퇴금 환수취소訴 항소심도 패소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재직 중 저지른 범죄로 명예퇴직금 환수처분을 받은 전직 검사가 환수된 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송모씨가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로 일하던 2005년 7월 명예퇴직을 하면서 명퇴수당 1억3000여만원을 받은 송씨는 2003년 자신이 처리한 폭력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8월ㆍ집행유예 2년ㆍ추징금 8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자 서울서부지검장은 송씨에게 지급된 명퇴수당 환수처분을 내렸고 송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명퇴수당 환수처분은 공무원으로 일할 때 범죄를 저질러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키고 공직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데 따른 금전상 제재로서 국가공무원법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가공무원법은 명퇴수당을 받고 퇴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지급된 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정한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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