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7일 공사 수주 대가로 업체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충식 전 해남군수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9030만원을 선고하고 1억9030만원을 몰수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남군청 문화관광과장 서모씨에게는 징역 6월ㆍ집행유예 1년ㆍ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을 추징했으며, 김 전 군수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남모씨와 전무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돈을 주고받은 정황, 자금 출처 등에 비춰 남씨와 김씨가 김 전 군수에게 준 돈에는 공사 수주와 관련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려 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 전 군수가 받은 돈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군수와 서씨는 2009년 땅끝마을 경관조명공사를 진행하면서 조명공사 업체에게서 "공사 수주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남씨와 김씨는 공사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준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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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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