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해남땅끝마을' 조성과정에서 공사수주를 돕고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김모(59) 전 해남군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함께 돈을 받은 서모(54) 군청직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돈을 건넨 경관조명업자 남모(51) N사 대표와 김모(45) 전무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군수는 지난해 5월께, 26억3000여만원에 이르는 '해남땅끝마을' 조성사업 경관조명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 "수주를 도와주면 인사하겠다"는 남 대표의 부탁을 받고 심사기준을 N사에 유리하게 바꾸도록 군청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수주가 이뤄지자 김 전 군수는 올해 3월 남 대표에게서 현금 1억5000만원을 쇼핑백으로 전달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 전 군수는 G사에서는 건축자재 납품 수주 청탁을 들어주고 3300여만원을 받고, J사에서는 전기공사 수주를 도와주고 7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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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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