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7일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단체 회비로 국회의원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중학교 교장 최모씨에게 벌금 100만원ㆍ추징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기부금을 낼 당시 관련 법률 규정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돈을 받은 의원 측에서 기부금 전액을 다시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5년 6월 본인 명의 계좌로 관리하는 공무원연금합산추진위원회 회비 500만원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계좌로 보내 정치활동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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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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