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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지시로 2년 일한 용역 직원, 호텔 근로자로 봐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3초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외부업체와 객실청소 등 업무에 관해 도급계약을 맺었더라도 호텔 직원이 직접 외부업체 소속 청소원들에게 2년 넘게 업무 관련 지시나 명령을 해왔다면 사실상 파견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봐 업체 소속 청소원들을 호텔 근로자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한규현 부장판사)는 객실청소 등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 R서비스 소속 근로자 서모씨 등이 자신들이 일하던 R호텔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R호텔과 R서비스 사이에 맺은 업무도급계약 규정은 R호텔이 R서비스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휘나 명령을 하는 것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 서씨 등이 R호텔에서 수행한 업무나 근무형태에 비춰 볼 때 R호텔 직원들이 서씨 등에게 줄곧 업무 관련 지시나 명령을 해 온 점이 인정된다"면서 "R호텔과 R서비스가 맺은 계약은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파견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2년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서씨 등이 이에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서씨 등이 R호텔 근로자 지위에 있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R호텔에서 정규직 객실청소원으로 일하던 서씨 등 4명은 호텔 측의 청소 업무 외주화 방침에 따라 2001년 명예퇴직을 한 뒤 R호텔 인사부장 출신 이모씨가 설립한 R서비스에 입사했다.


R호텔은 R서비스와 맺은 업무도급계약 기간이 끝난 2005년, 다른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R서비스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제공을 거부했고 서씨 등은 "R호텔과 R서비스가 맺은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R서비스 소속 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한 R호텔은 이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R호텔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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