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정선재 부장판사)는 30일 시게이에 토시노리 주한 일본대사에게 콘크리트 조각을 던진 혐의(외국사절 폭행) 등으로 기소된 김기종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에게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게이에 토시노리 대사가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영토주권에 대한 이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외국 대사를 폭행한 건 외교질서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법질서를 무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가 법이 허용하지 않은 폭력적 방법을 사용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사건의 경위와 동기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김 대표는 지난달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강연을 하던 시게이에 토시노리 대사에게 "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느냐"고 질문을 했다가 답변을 듣지 못하자 콘크리트 조각 2개를 던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