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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신청' 네오세미테크 보전처분 및 금지명령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2초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26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네오세미테크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네오세미테크는 이 명령에 따라 법원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네오세미테크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ㆍ가처분ㆍ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인천 연수구에 본사를 둔 네오세미테크는 자본금 241억원, 장부상 자산 2204억원, 부채 1984억원인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이며 공장신축 등으로 자금난을 겪어왔다.




성정은 기자 je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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