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일, 교수들을 감금해 출교처분을 받았다가 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다시 무기정학처분을 받은 고려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7명이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무기정학처분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고려대 학생 강모씨 등은 2006년 4월 "보건대 학생들에게 총학생회 선거 투표권을 줘야 한다"며 교수들을 감금해 출교처분을 받았다가 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학교로부터 다시 무기정학처분을 받았다.
강씨 등은 지난해 6월 출교처분 무효확인 판결에서 교수 감금 사태에 관한 자신들의 가담정도가 다른 학생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학교 측이 무기정학 처분을 강행한 건 부당하다며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처분무효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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