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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이통사, 통화내역 수사기관 제공 경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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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민사27부(조영철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이동전화 통신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화내역을 제공한 것인지를 확인하려면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보낸 자료 제공 요청 관련 서류 등을 열람할 필요가 있다"면서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열람등사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SK텔레콤은 김씨에게 관련 서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한 통신비밀보호청구권은 '이용자가 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통신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권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이용자는 통신사업자가 자신의 통신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 및 그 제공이 적법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SK텔레콤은 관련 서류가 수사기관 내부문서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서류는 단순한 내부문서가 아니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해 통신사업자가 7년간 보관해야 하는 서류로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검증하려면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서류"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2004년 10월 김씨의 국내 통화내역을 수사기관에 제공했고, 김씨는 한 달 뒤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돼 이듬해 3월 벌금 30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2009년 2월 "통신사가 수사기관 측 요청에 따라 통화내역을 발급해 넘긴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싶다"며 SK텔레콤에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 사본 등을 교부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고, SK텔레콤을 상대로 관련 서류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같은 해 10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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